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지원
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지원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2.08 10:30
  • 호수 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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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후조리비 50만원 교통비 50만원 지원

충북도는 오는 3월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원과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에게는 교통비도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은 도내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한 가정이라면 단태아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출산가정은 출산 후 주소지 읍·면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비, 산후 건강관리(산후우울증 상담, 체형교정, 붓기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등 산후조리에 사용한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분만 취약지역인 군(郡)지역은 임산부 교통비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이 사업은 의료시설이 부족해 진료와 분만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보은, 옥천, 영동 등 도내 8개 군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기간 동안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은군 등 군(郡)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검진·진료, 분만 등으로 사용한 교통비(버스·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통행료 등)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에 사용한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충북도는 2월 중에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협의 등을 거쳐 3월부터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할 계획이고, 올 1월부터 아이를 출산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소급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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