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의정비, 공청회로 의견 수렴
군의원 의정비, 공청회로 의견 수렴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2.08 10:22
  • 호수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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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회, 월 150만원으로 40만원 잠정인상안 마련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적용할 군의원 의정비를 인상할 계획인 가운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 의견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1차 회의를 갖고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40만원 잠정 인상안을 마련했다. 이를 확정하기 전 의정활동비의 적정성에 대해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견수렴방법으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지난해 12월 14일 개정됐는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상한 범위가 인상될 경우 주민의견을 청취해 반영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문화원시청각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데 총 4명을 선발한다. 신청은 보은군 누리집을 통해 필요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하면 된다.(문의 ☎043-540-3013)
이외 의정비 인상에 따른 개인적인 의견도 제출할 수 있는데 전자우편인 이메일(bkim2@korea.kr) 제출이 가능하다.
한편 보은군의원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 연 3천695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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