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멈춰주세요”
보은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멈춰주세요”
  • 보은사람들
  • 승인 2024.02.08 09:19
  • 호수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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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폭행 근절을 당부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31건이다.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폭행 가해자의 84%가 주취자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대국민 폭언·폭행 근절 홍보 ▲구급차 내·외부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구급차 내부 자동신고장치 설치 ▲폭언ㆍ폭행피해 구급대원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길호 서장은“폭언·폭행으로 인한 구급대원의 공백은 결국 도움이 필요한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라며 “구급대원을 포함한 소방대원 모두가 안전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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