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개 위원회 명단 비공개, 회의록도 없는 ‘깜깜이’
106개 위원회 명단 비공개, 회의록도 없는 ‘깜깜이’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2.01 10:17
  • 호수 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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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 처리 절차 및 결정과정 몰라 군민 무시(?)
위원 이름은 물론 발언 내용 확인할 수 없어

보은군이 의견 수렴 또는 전문성 향상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우후죽순 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보공개는 거의 비공개해 위원회를 행정 결정을 위한 ‘방탄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위원회는 법령 또는 자치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거나 자문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합의제 기구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라는 점에는 경중을 따질 수 없다. 보은군도 지난 2019년 11월 제정 시행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다.
보은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한 위원회 현황을 보면 2023년 9월 25일 현재 102개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22년 1월 1일~2023년 10월 31일 현재 보은군의 위원회는 총 106개나 된다.
위원회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곳은 주민복지과로 21개나 된다. 그다음은 기획감사실 15개, 행정과 14개, 농정과·안전건설과 각 8개, 민원과 7개, 재무과 6개, 문화관광과·경제전략과 각 5개, 지역개발과 4개다. 이밖에 농업기술센터 3개, 환경위생과·산림녹지과·보건행정과·상하수도사업소 각 2개, 스포츠산업과·건강증진과 각 1개이다.
보은군 누리집에는 위원회의 현황 및 위원회별 회의, 그리고 위원회별 최근 회의록을 검색했으나 회의록을 공개한 위원회는 가축방역약품선정심의회(https://www.boeun.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8&bbsNo=228&nttNo=19725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integrDeptCode=&pageIndex=1) 단 1개에 불과했다.
지난 1월 18일 개최한 위원회 심의 안건은 2024년 가축방역약품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된 회의록에는 위원 이름은 공개됐으나 회의의 알맹이는 모두 비공개했다. 33개 약품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약품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또 어떤 비교분석치를 근거로 약품이 선정됐는지 군민들은 알 수가 없다.
가축방역약품선정심의위원회는 그나마 위원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으나 다른 위원회는 회의록이란 방이 있어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처럼 운영하고 있으나 회의내용이 없고 위원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위원회 개최일시, 심의 방법(대면심의냐 서면심의냐), 심의 안건에 따른 선정내용만 짧게 약술한 것을 공개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지난 1월 26일 개최한 2024년 제1차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보면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위원: 13명 / 심의안건: 2023년도 4분기 지방보조금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및 2024년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안) 이것이 공개의 전부다.
또 2024년 보은군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지난 1월 16일 개최됐는데 공개된 것은 심의안건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안) / 심의내용 : 8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으로 정리해놓았을 뿐이다. 공개취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보은군은 이것을 공개했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害)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미리 알리고 있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위원회 회의록, 상정 안건, 참석자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회의 안건을 성실하게 올리지 않았고, 회의 참석자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같이 위원회 회의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발언했는지 또 심의 결과가 지역에,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군민들이 위원회를 견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같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개하는 배경에는 공무원의 보신주의와 주민 알권리 보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낮은 인식 수준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정은 곧바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 공개 및 위원회 회의록은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 공개할 경우 위원이 해당위원회에 적격한 전문성을 보유했는지 자격여부, 위원들의 발언에 대한 무게, 신중함 및 책임성도 확인할 수 있다. 또 발언내용으로 실력도 검증할 수 있다. 위원에게 군비로 회의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공개는 당연하다.
그러나 보은군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인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조 6항 위촉직 위원은 5개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 초과 연임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도화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지금과 같이 사회단체장이나 군과 친소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전문적인 실력을 발휘하도록 해야한다. 보은의 미래를 바꾸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이 보장되도록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위원회로 운영하는 군의 전향적인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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