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화재예방을 위한‘주택용 소방시설 설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음향장치로 대피를 유도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설 명절을 맞아 방문객들의 수요가 급증하는 관내 시장과, 생활 접점 매체인 전광판 등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고향집에 선물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하는 것.
신길호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한 사례가 많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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