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앞으론 맘대로 못달아
정당현수막 앞으론 맘대로 못달아
  • 송진선
  • 승인 2024.01.26 12:53
  • 호수 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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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일제 정비, 법령위반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은 2월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 일제 정비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에 따른 것.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바닥에서 2.5m 이상 높게 띄워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되고, 10㎡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도와 시군은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 후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는 정당현수막 정비 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주요 정당 및 옥외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수막 설치 위치 사전 공유 △읍면동별 설치 연번 표시 △도내 정치현수막 게시대(68개소, 154면) 활용 등을 권고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법령을 위반해 설치된 현수막은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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