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1.24 19:24
  • 호수 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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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새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귀농인·재촌비농업인·귀농희망자에게 △농업창업(농지구입, 농기계구입 등) △주택구입(신축, 증·개축) 마련을 위해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한 지 만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은 최대 7천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1.5%)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누리집 또는 농정과 귀농귀촌팀(540-3402)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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