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도 의결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가 지난 2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에 걸쳐 진행된 제38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은군의회는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각 실·과·소장에게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또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의 결정기간 등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다.
최부림 의장은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군민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2024년도 갑진년 청룡의 해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새로하여 군민이 중심이 되는 보은군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저작권자 © 보은사람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