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충북지원 항공방제 기술교육
농관원 충북지원 항공방제 기술교육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1.24 19:20
  • 호수 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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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까지 신청, 23년 항공방제업을 신고자 중 교육 무이행자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조백희, 이하 농관원)은 오는 2월 23일 항공방제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충북 농업기술원에서 항공방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항공방제업자, 방제기술자 또는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며, 항공방제업자는 항공방제 기술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자를 1명 이상 항공방제기술자로 둬야 한다.
교육내용은 농약 및 항공 관련 법규, 농약 안전사용 기준과 취급제한기준, 항공방제 전반에 관한 현장실무이며 올해부터 현장의견을 반영한 기체 운용 등 실무 중심으로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월 16일까지 전자민원 시스템(www.agrin.go.kr)에서 회원가입 한 정보로 세잎큐 누리집(www.naqs.go.kr/safeq)에서 할 수 있다.
만약 전자민원 시스템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에서 교육신청서를 내려받아 농관원 충북지원에 우편(전자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문의 ☎043-279-4164)
이번 연수일정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농관원 누리집에서 전국 교육일정표를 확인해 다른 시·도 연수일정에 맞춰 신청도 가능하다.
조백희 지원장은 “2023년도 항공방제업 신고 업체 중 항공방제 기술교육 이수를 유예받은 사람은 이번 오는 상반기 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하며, 2024년 신규로 신고하는 사람은 방제업 신고 시 교육 이수요건이 유예되지 않는 만큼 필히 교육 참석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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