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는 경로당 운영규정을 조작하고, 노인회 군지회는 경로당 운영을 주민복지과와 합작운영?
주민복지과는 경로당 운영규정을 조작하고, 노인회 군지회는 경로당 운영을 주민복지과와 합작운영?
  • 보은사람들
  • 승인 2024.01.24 18:52
  • 호수 7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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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노인회 정관 제5조[회원자격] “대한민국의 만 65세이상 노인이 경로당에 회원가입신청과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경로당 운영규정 제6조[회원구분 및 자격 등] 2항에는 “정회원은 만 65세이상 노인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와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4조[회비] 1항은 “회원은 회비납부와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의무조항, 2항은 ...“월회비는 경로당 실정에 따라 정하되 5,000원 이내로 한다”
피선거권자[입후보자격]... “1년이상 월회비를 납부한 65세이상 회원으로 학식과 경륜 및 덕망을 갖춘자로 한다” 이상과 같이 (사)대한노인회 제5조나 경로당 운영규정 제6조, 제34조 입후보 자격 등에는 필수적으로 회비 납부 의무를 지켜야 회원자격이 있고 특히 제8조[회원자격상실] 5항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월회비를 6회이상 미납하면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상실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회장(현 면분회장)은 8년간 역임하면서 회비를 미납하였고 그와중에 2018년~현재까지 면분회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군지회 본인이 회비를 수년간 미납했는데도 면 분회장 자격이 있는지요라면서 문의한 바 노인회 직원 왈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면분회장을 할 수 있습니다”고 하길래 그러면 서면으로 회신 요청했으나 아예 회신조차도 없어 군 주민복지과에 서면(국민신문고)으로 질의한 바 시행 주민복지과-74546(2023.11.28.) 회신에서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4조 2항에 회원의 회비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총회를 통해 회원들끼리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면 정관 제5조에 위법사안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어째서 경로당 운영규정은 뒤로한 채 느닷없이 조빙조직 운영규칙 2항 카드를 꺼내며 후문(따라서 이후)에는 지방조직운영규정 또는 경로당 운영규정에도 없는 문구를 삽입시킨 점과 ‘총회(경로당 총회)’라는 용어를 혼합해서 조작을 하는지요?
경로당 운영규정 제34조[회비] 2항에는 “...월회비는 경로당 실정에 따라 정하되 5,000원 이내로 한다”라고 월회비는 5,000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지회의 회신조차 없기에 재차 주민복지과에 질의했더니 시행 주민복지과-3937(2024.1.16.) 회신에서 2023. 11. 28. 회신내용과 다름없이 “...따라서 총회를 통해 회원들끼리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면 정관 제5조에 위법사안이 아닙니다”라고 반복회신이었습니다.
이토록 경로당 운영 부실을 지적했는데 시정조치할 생각은 추호도 없거니와 지방조직 운영규정을 운운하며 끝말에는 경로당 총회를 삽입하면서 정관에도 없는 문구를 넣어 민원인의 판단의 초첨을 흐리게 하는 수법으로 민원의 근본 취지를 조작해서 되겠습니까?
본인이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11개월동안 노인회 군지회, 군 주민복지과에 수차례 방문 및 서면질의 과정에 민원해결 의지는커녕 서로간에 입을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노인회 군지회나 군 주민복지과의 회신자체로는 한결같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회원자격이 있다’고 합작을 하는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경로당 운영, 또는 분회장의 독선으로 빚어진 부실한 운영을 노인회 군지회에서는 감독할 상급회인데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로 계속해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2024. 1. 24
이원국(수한면 후평바리미1길, 발산경로당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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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이 2024-02-01 00:10:49
시골노인들이 꼭 회비를 내고 가입신청서 쓰고 노인회원자격으로 경로당 가는건 아닐텐데, 동네 독지가 찬조, 마을기금 등으로 경로당 지원해주면 그냥가서 소일하고 밥해믁고 하는거 아닌가요 거의가?
형편이 어려운 노인도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