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1리 마을회관 관련 사건 검찰 송치
죽전1리 마을회관 관련 사건 검찰 송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1.17 21:07
  • 호수 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산3리 수사 중, 마을회관 관련 조례 정비는 아직 하지 않아

보은읍 죽전1리의 마을회관을 목적외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보은경찰이 보조금법 위반혐의로 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지난 8일 보은경찰서는 수사결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는 증거불충분으로,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는 3항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은군에 통보했다.
보은경찰서가 위반했다고 본 지방보조금법 제 21조 3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해서는 안되고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해서는 안되고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위반한 것으로 본 것.
보은군의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8조(처분제한)에도 지방보조금법 13조와 21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서는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은군은 지난해 8월 죽전1리에서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했다며 보은경찰서에 고발, 보은경찰서 수사과가 수사를 진행했다.
혐의 내용은 2019년 2월 죽전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회관이었던 2층을 각 반별 반상회도 열고 공부방으로도 쓸 수 있는 복지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죽전 1리 마을회에서 보은군에 보조금 1억원을 요구해 그해 1회 추경에 군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죽전1리 마을회에서는 보조금을 이용해 2019년 12월 싱크대와 화장실을 갖춘 원룸 형태의 방 5개를 갖춘 시설을 준공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집회 등이 금지되면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마을회에서는 회의를 열고 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사실상 원룸으로 임대했다.
2020년 4월경부터 2023년 8월경까지 건설인부 등에게 보증금 없이 월 3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사실이 적발돼 보은군이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한편 보은군은 죽전1리 외에 보은읍 삼산3리도 마을회관을 용도외 사용하는 것을 추가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보은읍 삼산3리 마을회를 보은경찰서에 고발했다.
보은군에 따르면 삼산3리도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 2층을 일반인에게 연 3천만원 보증금에 연세로 임대사업을 전개하는 등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은군의회은 이같이 마을회관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문제가 계속 터지자 지난해 12월 5일 안전건설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윤석영 의원은 당시 감사에서 “이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례에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담고, 분기별 1회 또는 반기별 1회 등 구체적으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할 것과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경로당으로 겸용하는 것도 조례로 잘 정리해야 한다”면서 대안을 제시히고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두 번 다시 보은군에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인해서 불편한 상황, 불법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황대운 산업경제국장은 “마을회관 관련해서 조례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애초에 사업계획서부터 보조금신청서부터 점검하고 책임소재도 구분하고 문제가 있는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죽전1리 마을회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