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자리’ 고소사건으로 번져
‘이장자리’ 고소사건으로 번져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1.17 21:02
  • 호수 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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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위조공문서 행사” 주현호씨 선진규 이장 고소

이장 임기가 남았는데 새로 이장을 선출하면서 장안면 개안리 주민간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장자리’가 고소사건으로까지 비화됐다.
지난 11일 개안리 전임이장인 주현호씨가 신임이장인 선진규씨를 업무방해 및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로 보은경찰서에 고소했다.
주현호씨는 고소장에서 “2023년 12월 30일 마을총회 당시 이장임기 중으로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마을의 이모씨가 개안리 이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장 선거를 했고 피고소인이 이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장안면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못하고 있던 차 장안면장에게 임명장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주현호씨는 “면장이 임명장을 받기 위해서는 주현호 이장의 사임서와 인수인계서, 주민추천서가 있어야 한다고 피고소인에게 요구했고 피고소인이 이장사임서와 인수인계서를 받을 수 없다고 면장에게 전하자 그러면 주민추천서라도 받아오라고 전했다”는 것.
주현호씨는 또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장안면장의 말에 따라 주민추천서를 작성하면서 개안리로 이사를 오지 않은 상태에서 농막을 설치해놓고 농사를 지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주민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주민추천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개안리에 주민등록은 돼 있으나 타지에 나가 살고있는 사람의 성명과 서명을 피고소인이 임의적으로 적어넣은 주민추천서를 장안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이장 임명장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주현호씨는 이같이 주민추천서를 작성할 때 주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추천서에 기재하고 타지에 나가있는 사람의 성명과 서명을 피고소인이 임의적으로 기재해 추천서를 작성한 것은 공문서를 위조한 행위라는 것. 또 이 문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 임명장을 받은 것은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것이며, 이 행위로 이장 임명장을 받아 현재 이장으로 있는 고소인(주현호)이 이장 일을 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된다며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것.
그러나 선진규씨는 “주민추천서는 직접 다 돌아다니며 사인을 받은 것이다. 문제삼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직접 방문해서 사인을 받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 이장 선출에 대해서도 “내가 그만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주민들이 추천해서 투표를 통해 다득표로 선출된 것뿐”이라며 “공문서를 위조한 것도 없고 업무를 방해한 것도 아니고,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또 선진규 이장은 ”2022년 말 고소인의 이장 임기가 끝나는데 주민 몇몇에게 23년 3월에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니 3월까지만 이장을 보겠다고 했는데 주현호씨가 선거에 불출마했고 그러면 4월 중이라도 마을 총회를 소집해 이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 마을총회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장안면장에게 사표를 냈다고 들었다. 당시 장안면은 보은동학제 행사 중 취회행사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 행사를 치러야 했던 장안면장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며 사표를 일단 반려했던 것으로 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총회에서 고소인이 2026년 4월까지가 이장임기라고 주장했고 주민들이 신임투표까지 벌여 결국 불신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공석이 된 이장을 뽑는데 각자 주민추천을 받은 나와 고소인을 대상으로 투표를 벌여 내가 이장에 선출된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고소당할 일이 전혀 없다며 발끈해 했다.
개안리 이장 건이 마을안에서 잘 합의되지 않고 수상당국으로 건이 넘어갔다. 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민들도 이 국면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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