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4.6% 할인혜택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하고 4.6% 할인혜택 받으세요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1.17 21:00
  • 호수 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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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납부시 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잔여기간(2~12월)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는 연세액의 약 4.6%를 할인받게 되며, 오는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각각 3.8%, 2.5%, 1.3%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상은 보은군 내 등록된 모든 차량이며, 신청 방법은 보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군내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 공제된 연납 납부서를 일괄 발송해 납세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납부가 되지 않는 만큼 직접 납부해야 한다.
1월 연세액을 납부하고 양도나 폐차한 경우에는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차액은 다음 달에 환급 통보되고, 타 시군구로 전출되더라도 연납 자료가 이관돼 올해 자동차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540-3228)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강대옥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두 번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해 활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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