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2천700만원 부과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2천700만원 부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1.17 21:00
  • 호수 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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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2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가 대상이며,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세이 부과됨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안내문,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보은군 재무과(☎043-540-31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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