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행패부린 50대 구속
주민에게 행패부린 50대 구속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1.17 20:59
  • 호수 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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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 특수협박 및 절도 등 혐의

보은경찰서(서장 김용원)는 지난 12일 상습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행패를 일삼는 생활주변 폭력 피의자 A씨(50대)를 특수협박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월 25일 오후 4시경 읍내 택시승강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출입로 안내 라바콘을 치운 뒤 라바콘(도로에 세우는 고깔모양의 물건)의 소재를 묻는 택시 기사 B(60대)씨에게 흉기를 꺼내 들며 “왜 날 의심하냐. 죽여버리고 교도소에 가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 3년의 징역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2022년 2월 출소했고, 유동 인구가 많은 보은읍 중앙사거리 인도에 돗자리를 깔고 여성 나체사진을 그려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주변을 배회하며 줄곧 지나던 행인을 상대로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지역주민들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인근 주민과 상인 50여 명이 피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범죄를 단절시키고 법을 존중하면서 사회 구성원과 소통하며 건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에서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깊이 자숙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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