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 박덕흠 의원 고발, “출판기념회 마술쇼 무료 공연 기부행위다”
민주당 충북도당 박덕흠 의원 고발, “출판기념회 마술쇼 무료 공연 기부행위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1.17 20:56
  • 호수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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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회의원 측 “아마추어 마술사 공연으로 기부행위 아니다”
선관위 “고발장 접수, 선거법 위반 여부 파악 중”

지난해 12월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박덕흠 국회의원이 ‘물이가는길’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가운데 식전에 펼친 무료 마술쇼 공연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12일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지난 12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박덕흠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협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2023년 12월 3일 박덕흠 국회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인 보은군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에게 전문마술사에 의한 마술쇼를 무료로 제공했는데 해당 마술사는 포털사이트 등에 마술 전문가로 이력사항 등이 기재돼 있으며, 당시 출판기념회에서 사회자가 ‘국내 최고, 국내 최초 석사 출신 마술사’로 소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상시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은 출판기념회에서 전문마술사의 공연 행위를 기부행위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박덕흠 의원이 전문마술사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마술을 무료로 공연하게 한 행위는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발한 것.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박덕흠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등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했다.
이에대해 박덕흠 국회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 마술공연을 선보인 사람은 교회 장로인 아마추어 마술사의 공연이었다”며 “전문 마술사의 공연이 아닌 만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전반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돈을 지불하고 봐야하는 높은 수준의 공연이라면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덕흠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마술공연을 펼친 정모 마술사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세계마술협회(IBM)에 등록된 정회원이며 모 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레크미술 교수를 지낸 이력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털사이트에서 정모 마술사의 이름으로 검색한 결과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성인 1인당 12만원, 초등학생 이하 8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크리스마스 특집 마술쇼를 한다는 알림도 확인됐다.
마술공연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확인한 결과 서울신문 1월 8일자 보도내용이 검색됐다.
해당 신문 보도에 의하면 출판기념회에서의 마술공연 관련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의 대법원 판결내용이 게재됐는데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공연도 무형의 기부행위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들었는데 지난 21대 총선거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A씨는 선거를 4개월가량 앞둔 2019년 12월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A씨는 이 자리에 마술사와 클래식 연주가를 불러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지역구 주민을 포함한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불쇼 등 3종류의 마술과 4곡의 음악을 40분가량 감상했다. 이를 놓고 법원은 “마술사가 선보인 공연은 입장료 1만 5000원을 받고 진행된 적이 있다”며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후보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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