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작동점검을 하기 위한 점검기구를 연중 무상대여한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건물 소방시설을 매년 1회 이상 정상 작동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하며, 점검 후 1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하고 점검방법을 알지 못해 대행업체에 의뢰를 하는 실정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 관계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상대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관계인은 보은소방서 예방안전과(☎043-773-0183)에서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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