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기업 임직원 산림휴양시설 요금 감면
군내 기업 임직원 산림휴양시설 요금 감면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1.11 10:15
  • 호수 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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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은군 소재 기업체 임직원이 이 지역 산림휴양시설 이용할 경우 최대 50%의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보은군은 지난 5일 ㈜우진플라임 박경일 감사, 보은군 기업인협의회 김재홍 부회장, 보은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 유원양 회장, 보은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 유 민 회장, 장안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 정태원 회장, 삼승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 안병권 회장이 지역 기업인 단체 등과 산림휴양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보은에 소재한 130여곳의 기업체 임직원들은 이날부터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 중 휴양림의 경우 성수기(금~토, 법정공휴일 전일, 7.15.~8.24.) 20% 할인, 비수기(일~목) 50% 할인하며, 산림레포츠시설은 성수기 및 비수기 모두 10% 할인이 적용된다.
대상시설은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충북알프스휴양림과 집라인,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스카이트레일 등이다.
할인을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우수한 산림휴양시설을 군내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내 기업과 상생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군소재 기업체 임직원이 산림휴양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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