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렇게 설치됩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렇게 설치됩니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1.11 10:08
  • 호수 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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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대상 설명회, 여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

장안면 오창2리를 후보지로 결정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8일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있었다.
이날 이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이장들은 처리장의 악취 저감시설 쉽게 굴뚝 높이가 100미터가 된다는데 사실이냐,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 축분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해야 하는데 보은군이 환경부에 자금 신청을 하는 것은 향후 음식물쓰레기를 받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등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장안면에 들어섬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설명에 나선 전문가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퇴비만드는 설비기준은 농림부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탈취에 대한 조건은 환경부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보은군이 농림부가 아닌 환경부에 자금을 신청하겠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림부는 자금배정을 받기 쉽지만 톤당 사업비가 환경부 자금의 절반밖에 안돼 많은 지자체가 환경부 자금 지원받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받기 위해 환경부 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악취 저감시설, 즉 외부 굴뚝의 높이가 100미터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는 오는 12일 견학예정인 시설은 퇴비를 전문 생산하는 시설과 축분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인데 용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밖으로 나온 굴뚝 높이는 길어야 12, 13미터 정도일 것이라고 답했다.
가스가 배출되도록 굴뚝을 설치했는데 가스는 항상 배출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탈취설비는 퇴비를 생산하든, 안하든 계속 돌아가게 세팅을 해놓아야 한다며 그러면 가스나 먼지 발생량이 1/10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계속 돌아가게 하면 전기요금과 약품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탈취설비를 돌렸다, 안돌렸다 하는 경우도 있고 탈취설비를 안돌리면서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냄새가 나는 것이라며 교반기로 축분 뒤집기를 하든 뒤집지 않던 탈취설비는 풀로 가동돼야 냄새를 저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축분을 탑재한 차량에서 축분이 떨어져 도로 등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전문가는 향후 처리장과 축분을 입고할 농가와 계약을 맺을때 농가에 쓰레기 수거용 론롤박스처럼 압롤박스를 농가에 설치해놓고 농가에서는 퇴비사처럼 축분을 이곳에 저장하면 시설차량은 농가에서 압롤박스를 수거해오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농가에서 축분을 차량에 싣기 위한 노동력과 악취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분 등 오물이 도로에 떨어져 환경이 불량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보은군은 장안면 이장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일 충남 논산지역의 가축분 자원화 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한편 장안면 오창2리에 설치 예정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부지 2만㎡(6천평)이상에 총 8천㎡(2천400평) 규모로 퇴비사와 사무동, 실험실, 소독실이 들어선다.
축분 처리는 1일 200톤씩 연 6만톤 규모로 처리되고 여기서 1일 120톤, 연 3만6천톤(20㎏기준 180만포대)의 퇴비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 축분 반입차량을 확인하는 계근대는 반지하형으로 설치하고 퇴비사는 완전 밀폐해 악취의 외부부출을 막는 방식으로 건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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