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만 조합장 벌금 70만원 직위 유지
서정만 조합장 벌금 70만원 직위 유지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1.11 10:06
  • 호수 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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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1심 선고, “반성하는 태도 고려했다”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보은농협 서장만 조합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돼 조합장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열린 재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은농협 서정만(68) 조합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종친회 참가자 중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다수 있었고, 당시 조합원들 사이에서 피고인의 출마 관련 얘기가 나왔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정만 조합장은 지난해 치른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2년 12월 종친회 모임에 참가해 자신의 이름과 경력 등을 소개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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