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1.11 09:45
  • 호수 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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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천600억원 확보, 착한가격업소 융자 1억원까지

충북도는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경영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1천600억원을 확대해 지원한다.
특히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8일부터 1차분 800억원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예약 상담 및 접수를 통해 진행되고, 2차분 800억원은 7월 1일부터 진행된다.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며,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 한도로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접수는 우선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상담예약을 통해 가능하고, 온라인 상담예약 시 지정된 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청주시 가경동)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 방문 접수로 진행한다. 
대출은 도내 9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www.cb21. net),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043-249-57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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