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1.11 09:44
  • 호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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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는 영농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 12월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 조치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농업기계 임대료를 정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대비 50%를 감면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보은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60종 720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대비 농업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해 농업 기계별로 5천원에서 10만5천원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농업인에게 지난해 군내 1천526농가에 4천950대의 농업기계를 임대했으며, 임대료 감면을 통헤 농업인에게 약 8천300만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뒀다.
김은희 소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는 영농시기에 농기계를 적극 지원해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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