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의 보은군노인회에 대한 소회
지난 4년의 보은군노인회에 대한 소회
  • 보은사람들
  • 승인 2024.01.04 09:39
  • 호수 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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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진 우 (노인회 장안면분회장)

세월은 흘러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나!
2024년 2월이면 보은군노인회 지회장 선거가 도래된다.
인생!노인! 우리는 누구나 삶에 있어서 실패한 일 잘못된 일에 대해서 절대로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노력하며 저마다 잘되기를 희망하면서 산다.
이것이 인생사의 진리이고 사람 사는 근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보은군노인회의 지난 4년을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보은군노인회는 지난 지회장 선거에서 보은군노인회 운영의 키를 면허증 없는(자격미달)자에게 4년간 맡겨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에 사고를 치고 완전히 망가져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인사는 만사라하였다. 이러한 인사가 어느 기관·단체든 곧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보은군노인회에서 절실히 느꼈다. 인사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다. 원칙과 기준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인사는 월권행위이고 권리남용이다. 신임지회장이 부회장을 임명할 때는 선임을 해 놓고 이사회의 추인(법률행위의 결함을 사후에 보완하여 완전한 것으로 함)을 받게 되있다.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곧바로 등록증을 주었다.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로 보은군노인회는 4년이란 세월이 어떠하였는가? 결국파탄에 이르고야 말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며 암흑 속 터널을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보은군노인회는 지난 4년을 보냈다. 이 인사는 선거 후유증으로 너무 심각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아 모 직원이 보다못해 “회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잘해보자”고 말씀드리니 “무슨 소리냐 나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야”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인사로써 선거 때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노골적으로 보복을 한다는 말이 아닌가? 지회장이란 분으로써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말이다. 보복을 낳은 보은군노인회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지난 8년동안 근무를 하면서 전국에서 최우수표창과 3억원의 상금을 받아 보은군에 위상을 높인 공로자를 업무에서 재제시키는 등 연합회로 전화를 걸어 노인일자리센터를 없애려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직원을 내쫓으려고 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회장은 이사회의 때마다 이사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다. 그럴때마다 성의없는 사과를 하며 잘못은 계속 반복되었다. 2021년 3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던 시기에 식당에서 단체식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3월 23일 오후 2시에 분회장 회의를 하여 코로나 규칙을 지켰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6일후 3월 29일 모 식당에서(지회장외 13명) 식를 하여 지회장이 경고를 받았다. 분회장 회의는 방역규정을 지키기 위해 오후 2시에 회의를 했는데 6일후인 29일 14명이 식사를 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편 지회장이란 사람은 보은군 노인들을 위해 일을 해야 당연함인데 보은군 노인일자리센터를 연합회로 가져가라고 하였다 한다. 노인일자리센터를 연합회로 가져가라하면 보은군에 60세 이상 노인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청주까지 나가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런말은 지회장으로써 해서는 안되는 말이다. 보은군에 노인일자리센터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이 가끔 나온다. 이렇게 나온 물품을 가지고 실무자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온갖 행태를 다 부렸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고발하고 방송에까지 나와 서류까지 압수당해 감사까지 받았다. 또 일부 분회까지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심지어 업무까지도 배제시켜 이 직원 또한 내 쫓으려고 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당한 직원은 너무 억울하여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지회장은 경찰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2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보은군노인회 담당자에게 “시·군 지회에서는 4.5톤 트럭 이상으로 이송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로 통보가 왔다. 이 문자를 받고 담당자는 지회장에게 공동모금회 물품 문제로 억울하게 음해를 당해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보도되어 그 트라우마가 심할뿐 아니라, 9988행복나누미 업무에서도 베재당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지회장과 사무국장한테 다른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십시오. 하니 지회장이 물품이 무엇이냐고 물어 화장품과 생활용품이라고 하자 그럼 보은군지회는 이번에 받지 말자고 하여 4.5톤가량의 물건을 가져오지 못해 손해를 보았다. 
이것은 지회장이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은 공동모금회에서 배정되는 시점으로부터 우리 노인회원들의 물건이다. 이 사건 또한 6개월이 지난 2022년 6월경에 들어나 분회장들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하여 이사회의를 개최해 지회장이 각 경로당 회장님들 앞으로 사과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경로당 회장님들께 보낸 사과문이 잘못됐다. 사과문이 사실과 다른 것이 문제다. 이사회의 때 한글자도 틀림없이 사실대로 사과문을 보내기로 하였지만 다르게 보내졌다. 여기서 사과문 내용이 한자라도 사실과 다르면 독자분들 해석이 사실과 완전히 달라진다.
지회장이 경로당 회장님들께 보낸 사과문 글 중 지난 2021년 12월 28일 도 연합회에서 공식문서가 아닌 보은군지회 담당자 카톡으로 “공동모금회 후원 물품인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배정한다”며 수령여부를 알려달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담당자로부터 후원물품 지급방법이 심할 정도로 엄격하고 까다로워졌다는 말과 함께, 해당 업무 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말을 듣고 이에 동조하여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사과문 내용은 담당자의 말과 전혀 다르다.
1. 수령여부를 알려달라는 것은(포기란 말을 정당화한 것이다)
2. 심할 정도로 엄격하다는 것은(물건수령자의 명단을 작성하면 된다)
3. 동조하였다(완전히 담당자에게 떠넘기기였다. 이는 말이 안된다) 그런데 사과문에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오판하도록 교묘하게 사실과 달리 변질되어 나갔다.
대한노인회 정관을 보면 제13조 징계 종류
“본회는 손해를 끼친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이유로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볼 때 지회장은 4.5톤 이상의 화장품 및 생활용품을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아무말없이 침묵하고 있다. 이는 변제해야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는 지회장이다. 보은군에서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시상금을 주고 있다. 그런데 2021년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회의를 분회장들을 배제시키고 하는 바람에 분회장들 불참으로 노인의날 기념행사를 취소했다. 이로 인해서 모범경로당 시상금 430만원 정도를 못받은 적도 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지면으로는 다 나열할 수가 없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필자는 알수 없는 감정에 눈시울이 젹셔옵니다. 필자는 만약에 일반회원이라면 이사회는 무엇을 했고, 분회장님들은 무엇을 했냐고 물을 것 같다. 분회장 한 사람 또는 이사 한사람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으며 변명 아닌 변명으로 무릎꿇고 두손모아 사과하면서 여기다가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뜻대로 안되더라 일개 분회장으로서는 미약했고 분회장님들 너나 할 것 없이 보은군노인회가 이 지경이 된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함을 느끼며 보은군 노인회원님들께 부끄럼움을 느끼면서 사과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죄송합니다. 머리숙여 거듭 사과말씀 올립니다. 
이러하기에 오는 2024년 2월 보은군지회장 선거에서는 심사숙고하여 훌륭한 지회장을 선출해 주실 것을 두손모아 빌고 또 빌면서 보은군지회 회의때마다 큰소리나는 회의가 안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보은군지회가 되었으면 하는 발램입니다. 보은군노인회 잘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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