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6억 3천만원 부과
자동차세 6억 3천만원 부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12.28 10:06
  • 호수 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1월까지 납부기한

보은군이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4천 352건, 6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및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세입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도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 이용해 자동차세를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540-3228)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강대옥 재무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과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해 매 1개월 경과 시 0.75%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45%까지 부과되며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세는 군정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