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한·국민의힘 박세복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이재한·국민의힘 박세복 예비후보 등록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12.21 10:42
  • 호수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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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내년 3월 등록 기간 후보등록할 듯
예비후보 등록 시작…22대 국회의원 선거 레이스 돌입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국민의힘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동남부4군 전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역인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은 활동이 자유로워 예비후보 등록 없이 바로 후보자 등록기간(내년 3월 21~22일)에 맞춰 등록할 것이라고 보은사무소 관계자는 밝혔다.
총선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각 출마예정자들은 푭잩을 누비를 발걸이 바쁘다. 이미 본인 등판은 물론 부인, 아들 등 가족들이 각 출마예정자들이 방문하지 못할 때 부인, 자녀, 비서관 등이 빈자리를 채우는 등 각 후보자들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 14일 영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전 지역위원장은 지역 상가를 다니며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자신의 정책을 밝히는 등 민생행보를 보였다.
이 예비후보는 “전기, 가스 등 공과금은 물론 장바구니 물가까지 무섭게 올라 주민 모두가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인데 쌀값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 불합리한 상황에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뜩이나 추운 겨울 주민들을 더욱 춥게 만들고 있다며 민생을 살피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재한 예비후보 앞선 지난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국민의힘 박세복 전 영동군수도 주민들에게 다가서며 총선 후보자 임을 알리는 등 인지도 확산에 나서고 있다.
박세복 전 영동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한 경선을 주장하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당초 리턴매치가 예상됐던 선거구도를 흔들고 있다.
동남부4군은 지난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 힘이 승리를 일궈낸 정치 지형을 보이고 있다. 이 기반과 21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장을 맡는 등 중앙에서도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다진 박덕흠 의원은 강력한 4선 도전이 예상된다.
지난 3일 가졌던 출판기념회에 현역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하는 등 확실하게 세를 보여줬던 박덕흠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체 실시한 당무감사에서는 전체 국회의원 중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1월 28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이하 경실련)가 발표한 공천배제 명단에 박덕흠 의원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불성실, 부도덕 등 자질검증 결과 국민의힘 중에서는 가장 많이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의 이같은 평가를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당시 가족 명의 건설사들을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가 무혐의로 살아 돌아왔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다. 국민의 힘의 공천심사가 무난할지, 난관일지 관심을 끈다. 
박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민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전 동남부4군 지역위원장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회복했다. 이 지역구는 이재한 위원장의 부친인 고 이용희 전 국회 부의장이 5선을 하며 지킨 선거구이다. 이용희 전 의원이 엄혹했던 군부독재시절 야당의원 때부터 신의로 다져온 지역주민들과 끈끈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흡수하는 것이 이재한 예비후보의 과제다. 이재한 후보가 피선거권을 상실하면서 지역의 정치지형은 급격히 보수가 잠식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는 고 노무현 준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지역위원장) 변호사가 지역구 위원장이었지만 국민의 힘에서 거의 석권했다. 대선과 지선으로 다소 침체된 민주당 당원들을 결집시키고 과거 고 이용희 부의장 때의 주민 지지세를 회복하는 것이 이재한 위원장의 몫인 것.
다만 현재 전반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 그리고 대통령의 낮은 국정수행 평가가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포인트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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