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노인회 정관, 경로당 운영규정 있으나마나? 보은군지회 운영 엉망진창
(사)대한노인회 정관, 경로당 운영규정 있으나마나? 보은군지회 운영 엉망진창
  • 보은사람들
  • 승인 2023.12.21 09:44
  • 호수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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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2023.1.30. 발산리경로당 감사로 피선되어 전 회장이 제출한 2022년도 결산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①2022년도 결산보고서에 전년도 이월금이 1,207,161원이어야 하는데 621,57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2021년도 별세하신 박모씨의 부의금으로 50,000원이 지출되었는데 2022년도에 박모씨의 부의금이 중복 기입된 점 ③2021년 신입회원 7명으로부터 회원당 30,000원씩 합계 210,000원을 중복 기입이 있는 점, 이런 잘못이 있어 감사인 본인이 전 회장에게 시정요구와 결산보고서를 재작성하여 임시총회를 통해 재작성된 2022년도 결산보고서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진솔한 사과와 보충설명을 요구했으나 전혀 불응하며 전 전회장의 1년 수고비(사무장 포함)가 누락되었으니 8년전의 누락분을 변제해달라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한노인회 정관 제28조[회계관리] ②경로당회장은 회원이 요구할때에는 지체없이 수입, 지출에 관한 현황을 회원에게 열람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법하였음. 또한 제28조[회계관리]①정기예금 등을 포함하여 자체통장 및 보조금통장은 경로당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회장은 통장의 일부(자체자금)를 개인 본인의 명의를 관리하며 위법하였음.
상기와 같이 위법사항이 있는데도 전회장이 크게 반발하여 뉘우침이 없어 본인이 2023년 2월 23일 군지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진정서 제출후 전 회장이 경로당에 와서 참석하신 회원들게 며칠있으면 군에서 와서 물으면 “이원국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냥 서류에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라고 종용하고난 후 군지회에서 각 회원들에 4월 5일 10시경 마을경로당에 오시라고 개별통지를 하여 그날 본인도 참석했으나 군지회 총무부장이 잠시 옆방으로 피신하라고 해서 본인은 옆방으로 밀려난 다음 총무부장 지휘로 진성서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였더군요. 군지회에서 4월 5일 사실조사 시행은 전회장과 군지회장간 교감을 통해 만든 작품으로 이는 엄연한 위법(위증교사 혐의) 이지요. 사실조사를 하여 본인의 잘못한 점을 발췌하여 역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에 대한 반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책이 인정된 셈.
2022년도 결산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2021년도 잔액이 1,027,161원인데 2022년도 결산보고서에 전년도 월금이 621,570원으로 차액이 405,191원으로 살펴보았더니 윤모씨 찬조금 200,000원과 신입회원 5명의 150,000원이 엉뚱하게 2023년 2월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55,591원은 오리무중 즉 증발되었음을 확인했음. 둘째, 전 회장은 취임(2014년)초부터 부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지 않았기에 8년간 독직으로 운영했기에 결산보고서 등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해 감시, 감독할 틈이 없었음. 경로당 운영규정 제11조[규모에 따른 임원구성]에 따르면 회장 1인, 부회장 1~2인, 감사 1~2인, 운영위원 5인이내, 사무장 1인 경로당 회원이 50인이내인 경우 임원의 수를 줄일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전 회장은 운영규정을 무시하고 아예 부회장과 감사를 없애버렸음.
셋째, 전 회장은 매년 회장과 사무장 수고비를 다음해에 지급했는데 경로당 운영규정[회계연도] 경로당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제의 회계연도(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넷째, 전 회장은 2022년 12월 31일이 임기가 만료되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수한농협 개인명의 통장을 2023년 6월 29일까지 전용했음.
다섯째, 전 회장은 취임초부터 임기말(2022년말)까지 미납했기에 당연히 회원자격이 2014년도에 상실되었음. 경로당 운영규정[회원자격] 정회원은 만 65세이상 노인으로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와 월회비를 납부한 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회원자격상실]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월회비를 6회이상 미납하면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여섯째, 전 회장은 201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한면분회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분회장 출마(2018년)과 당선~재임(2022년)은 당연히 피선거권도 없을뿐아니라 당선무효인데 본인이 그에 관해서 지회장을 두 번 면담자리에서 강력히 항의했는데도 아무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음. 현 발산경로당에서 발생한 사안은 제28조[회계관리]⑤경로당내에서 임원 등의 부조리나 부도덕한 행위 특히 금전관련 문제가 발견(제보 등 포함) 되었을때에는 상급회인 관할지회에서는 반드시 직원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 지회 상벌위원에서 징계를 결정하고 그 절차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10편[상벌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다라는 조항에 따라 발산시, 수한면의 상급회인 보은군지회에서는 반드시 직원조사를 통해 정확한 확인과 마땅한 벌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준법정신과 정의사회 구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이 군지회에 2월부터 현재까지 10개월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며 10차례나 방문 실무자 접촉과 지회장을 2~3회 방문 접견시 강력하게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변했으나 대한노인회 정관 및 경로당 운영규정에 반하는 방향으로 지연시키며 아직까지도 미결상태이니 참으로 분개와 경악을 금치못하는 바입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 법문은 휴지조작에 불과하지요. 법이란 모든 국민앞에 평등한 것으로서, 그래도 능력있는 분들께서 솔선수범해서 법을 준수해야 사회질서와 정도로 발전될텐데.... 작금의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의 폭정은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없습니다.
이원국(수한면 후평바리미길, 발산경로당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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