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허가 거리제한 완화 주민 조례발안 무산
축사허가 거리제한 완화 주민 조례발안 무산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12.14 10:41
  • 호수 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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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부결, 본회의 상정 안해

보은군 축사 허가 거리제한 완화 주민조례발안이 무산됐다.
보은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축사 허가거리제한 완화 주민조례발안에 대해 부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도내 첫 주민조례발안이 무산된 셈이다.
군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5∼29일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거리제한 완화 조례안' 관련 주민 500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67.8%가 반대하고 찬성은 19.6%에 불과했다. 응답거절 포함한 모름(12.6%)이 뒤를 이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안모씨가 청구인 서명을 받아 충북 최초로 주민발안한 것으로 축사 허가 때 지방도 이상 도로에서 30m 이상 떨어지도록 한 축산법의 관련 규정을 15m로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그동안 안모씨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민원이 인용돼 보은군에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의 조정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달되게 했다. 그러나 조례안 최종 의결기구 보은군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주민발안 조례안은 최종 무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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