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신청하세요
충북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신청하세요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12.14 10:10
  • 호수 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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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축수산물, 임산물 및 가공 농식품까지 가능

충북도는 12월 29일까지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 신청을 받는다
2007년부터 시행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는 현재까지 총 75개소에 사용을 승인했다. 
충청북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 및 가공식품까지도 포함한다.
충청북도 품질인증마크 사용 신청을 희망하는 생산자는 신청서와 친환경, GAP, HACCP 등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사업장 소재지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품목에 대해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상표사용 승인 결과는 2월 말 충북도 홈페이지에 고시할 예정이다.
도는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한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지원하고 있으며, 품질인증 스티커 등도 지원한다.
또한 도·시·군별 책임 공무원을 지정해 품질관리 상태를 현지점검하고, 사후관리가 부실한 조직에 대하여는 사용권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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