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당부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당부
  • 보은사람들
  • 승인 2023.12.14 09:30
  • 호수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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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설치를 당부하고 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소에는 닫힌 상태로 방범 기능을 하지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감지기 신호에 따라 옥상문을 자동 개방하는 장치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엔 자동개폐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계인의 자율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소방서는 그동안 법 개정 이전 공동주택 설치 당부 및 현장 지도한 것은 물론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개선 당부 서한문 발송하고 미설치 대상 사고사례 소개 및 설치 시 효과성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혜숙 서장은 “화재 발생 시 지상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계인들께선 적극적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피난시설 안전관리에 신경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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