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67.8% ‘축사 거리 완화 반대’
군민 67.8% ‘축사 거리 완화 반대’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12.07 10:48
  • 호수 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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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주관 주민조례발안 관련 여론조사
보은군의회 산업경제위 12일 가·부결 심의 예정

주민이 축사거리제한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발안했으나 군민 상당수는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주민이 발안한 조례안은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거리제한 완화 조례안’이다. 즉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 축산업 허가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보은군의회는 도내 처음으로 접수된 축사 허가 거리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민조례발안이 청구되자 이를 인용한 후 최종 처리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지난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만 18세 이상 보은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는 ‘최근 청구된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제한거리 완화조례안은 축사허가를 제한하는 거리를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에서 15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으로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 아니면 모르겠다’를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67.8%가 반대했는데 전 연령대에서 반대의견이 높았다.
찬성은 19.6%에 그쳤으며 12.6%가 모른다고 했거나 응답거절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20대 30대도 반대의견이 높지만 찬성 답변과 반대 답변간 격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지 않았다. 이는 2, 30대 연령층은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축산업 진출을 검토하는 등 비교적 우호적으로 본 것 같다고 해석된다.
한편 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주민 여론수렴을 토대로 오는 12일 접수된 주민조례발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민발안조례안에 대한 최종 처리기한은 2024년 3월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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