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10년 넘으면 불량 교체해야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소화기의 안전관리와 안전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를 폐기 또는 교체를 당부했다.
노후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부식ㆍ압력저하ㆍ소화약제 불량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분말소화기를 말한다.
노후 소화기 처리 방법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구입·부착해 지정된 배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가 큰 만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화된 소화기는 교체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정이나 사업장에 비치된 소화기의 보관ㆍ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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