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장안면 오창2리 1순위 선정
[속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장안면 오창2리 1순위 선정
  • 송진선
  • 승인 2023.11.23 17:07
  • 호수 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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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 부지는 장안면 오창2리로 확정됐다.

보은군은 23일 오후 3시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모에 응했던 장안면 오창2리와 탄부면 석화리와 평각1리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심사한 끝에 1순위로 장안면 오창2리를 선정한 것.

오창2리는 보은군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마을 공모를 통해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신청, 1차 공모기간까지 단독 신청마을이기도 했다.

이후 보은군은 비교대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공모기간을 연장하자 탄부면 석화리와 평각1리가 추가로 응모했다.

그러나 이들 3개 마을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공모에 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면 특히 탄부면에서는 지역 단체들이 집단으로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아 군에 전달하는 등 반발기류가 심했다.

장안면은 초기 반대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후 별다른 동요가 없었다.

반면 사업을 응모한 장안면 오창2리를 중심으로 오창리와 장재리는 연대해 오창2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지선정위원회에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사업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이는 이들 마을이 처한 환경에서 비롯되기도 했다. 오창2리에 있는 축산분뇨를 이용해 퇴비를 제조하는 H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이 낡고 열악한 제조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한악취로 오창, 장재, 구인리 주민들까지 고통을 받아왔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을 선정해 시설 설치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낡은 시설을 매입, 현대화된 시설을 설치하면 그동안 주민들이 겪었던 악취로 인한 고통도 해소되고, 환경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보은군은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후 장안면 오창2리 주민동의 받은 것을 바탕으로 내년 1월 환경부 공모에 2025년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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