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불법사용 제재 어떻게 돼가나
마을회관 불법사용 제재 어떻게 돼가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11.23 09:51
  • 호수 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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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보은경찰서에 고발, 수사진행 중
읍내 불법사용 마을 또 적발, 경찰 고발예정

마을회관을 용도외로 사용한 죽전1리를 적발해 보은경찰서에 고발한 가운데 읍내 또다른 마을도 이같이 사용하는 것이 확인돼 11월 중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은 읍내 마을에서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가 아닌 연세(年稅)를 받는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고발을 위해 공문을 작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보은군은 2019년 보은읍을 통해 마을회관 리모델링비를 확보한 죽전1리가 리모델링을 한 후 회관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지난 8월 23일 보은경찰서에 고발했다. 보은군은 1주일 후 고발인 조사까지 받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은경찰서는 “수사를 마무리 하면 혐의를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던지, 불송치 하던지 결정하게 되는데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은군은 지난 8월 죽전1리의 마을회관을 용도외 사용하는 것을 적발한 후 군내 마을회관에 대해 전수조차를 실시한 바 있다. 마을회관 운영 관련 조례는 2015년 제정된 가운데 이후 건립된 마을회관은 보은읍 2개, 속리산면 2개, 장안면ㆍ마로면ㆍ탄부면ㆍ수한면ㆍ산외면은 없고 삼승면 3개, 회남면 1개, 회인면ㆍ내북면 각 2개로 총 총 12개소이고 이전에 지은 것까지 합하면 마을회관은 총 134개소이고 대부분 단층이고 2층 규모는 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전수조사에서 임대료 없이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구인리와 세중리가 확인됐는데 두 마을 모두 임대료 없이 구인리는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세중리는 세중초등학교의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강원도에서 교육 이주한 가정으로 일제조사 기간에 바로 이사 조치됐다.
한편 주민들은 보은군이 고발한 사안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과 함께 보조금 1억원 환수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보은군 관계자는 보조금 환수의 경우 수사를 마무리하고 실정법 위반이 확정돼야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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