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하면 안돼요”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하면 안돼요”
  • 보은사람들
  • 승인 2023.11.23 09:21
  • 호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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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홍보활동 통해 근절 당부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폭언·폭행 근절을 당부하고 있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대국민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언ㆍ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폭행 발생 시 112, 119 상황실로 자동신고 및 관련정보를 전송하는 비상버튼 및 자동 신고장치를 구급차 내 설치 운영 중이다.

재난대응과 관계자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 아니라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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