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폐가에 숨어 살며 심야 시간 이용, 상습절도(차량털이) 위반 피의자 검거·구속
보은경찰서, 폐가에 숨어 살며 심야 시간 이용, 상습절도(차량털이) 위반 피의자 검거·구속
  • 보은사람들
  • 승인 2023.11.16 09:38
  • 호수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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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회, 8백만원 상당 금품 절취

보은경찰서(서장 김용원)는 지난달 9일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는 일명 차털이 상습절도 피의자를 면밀한 CCTV 분석과 잠복 수사 끝에 긴급체포하여 검거하였으며, 지난 1일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내 주거 지역에서 차량털이 절도 신고가 반복되자,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범행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을 넓혀가며 CCTV를 분석하여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끈질긴 행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피의자는 무직에 뚜렷한 주거도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에 몰래 숨어 지내며 사람이 없는 심야 시간에 CCTV 사각지대에 주차되어있는 차량 위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의자는 시정되어있지 않은 차량을 찾아 총 13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으며,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경찰의 명확한 증거 제시에 자백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용원 서장은“이런 유형의 범죄는 범행 중 자칫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이 발각할 시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형사팀의 끈질긴 추적으로 빠른 검거가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은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다수의 피해품을 압수함에 따라, 추가 여죄를 확인하여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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