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측 경찰에 호소, “재조사받게 해달라”
고소인측 경찰에 호소, “재조사받게 해달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11.09 09:56
  • 호수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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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에 컴퓨터 이용사기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주장

보은읍내 거주하는 A씨가 수천만원 대의 채무를 지고도 이를 갚지 않는 B씨(보은읍)를 사기죄, 컴퓨터 이용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를 작성했다며 보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 측에 따르면 ‘지난 2020년 B씨는 사업을 한다며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2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3천 600만원의 돈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A씨의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받아 서민금융대출을 받고 또 고소인 A씨의 어머니 신용카드로 장기카드 대출을 받는 등 총 1억 700여만원을 부정 대출받아 착복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반환하지 않는다’며 지난 10월 B씨를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현재 B씨는 입건된 가운데 경찰은 지난 10월 26일 고소장을 바탕으로 1차 고소인 A씨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사실혼 관계라고 밝힌 C씨는 “고소장에서 명기한 컴퓨터 사기죄와 피해 금액 등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빠졌다”며 “진술서를 확인하고 컴퓨터이용사기죄 적용 등에 조사내용이 없어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억울해 하고 “공정수사가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본사에 제보했다.
고소인 A씨와 사실혼 관계라고 밝힌 C씨는 “와이프(A씨)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지적능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진술서를 보면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느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느냐는 조사에서 와이프가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아내는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며 자신이 동석한 상태에서 재조사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C씨는 “상당시간 와이프가 혼자 있는 상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불안했는지 휴식시간 전화를 해서 벌벌 떠는 등 불안감을 토로했다”며 “경찰은 이제라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피해 조사를 위해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내가(C씨) 동석한 상태에서 재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보은경찰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 분(C씨)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아니고 조사당시 피해자로 부터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아니고 주민등록상 단순한 동거인 관계일 뿐”이라고 말하고 “한 번 고소인 조사 받은 진술만 가지고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고 또 사건이 종결된 것도 아니라 증거, 피고소인 조사 등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술서를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며 “공정한 수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과 사실혼 관계라고 밝힌 C씨는 “서면 보다는 자신이 동석한 상태에서 재조사만 하면 된다. 그동안 전화로도 하고 또 청문 감사실을 통해서도 요구하고 아마 3, 4차례 재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이 동석한 상태에서 재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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