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주고 3차에 걸쳐 2700만원 받아᠁보은군 직위해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보은군 공무원 A씨가 구속돼 재판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은군에 따르면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직원인 A씨는 지난 4월 특정 업체가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차례에 걸쳐 업체로부터 2천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은 해당 직원이 이해 관계자와 금전거래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상한 거래를 포착하고 지난 7월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전모가 발각됐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뇌물을 준 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공판은 11월 7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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