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보은군노인회 어찌할꼬!
무법천지 보은군노인회 어찌할꼬!
  • 보은사람들
  • 승인 2023.10.25 20:48
  • 호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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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진 우 (노인회 장안면분회장)

무법천지인 보은군노인회가 지난 10월 19일 보은군노인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사회의를 하였다. 이날 이사회의 안건 중 선거 선거관리위원 선출 안건이 상정되었다. 노인회 규정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노인회 규정 어디에도 없고, 전국에서도 임원회를 조직해서 하는데는 찾아볼 수 없다. 이것 저것 모든 것이 위법이다 하니 추천인 본인들이 회장재량권이니 뭐니 하면서 다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임원회의를 한다는 것
둘째, 임원회의를 하면은 임원들로써 성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지 왜 이사회의를 해야 하는가?
셋째, 이사회에서 의결할 문제를 5~6명 정도로 임원회란 명칭으로 포장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는 등 본인들끼 북치고 장구치고 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니 추천된 사람들은 할 수 이싸고 우기드라 자?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노인회에는 대한노인회 정관이 있다. 동네 몇 사람이 친목회를 해도 회칙을 정해 놓고한다. 추천인들은 다 할 수 있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 추천이라며 7명의 명단이 있어 누가 추천을 했냐고 물으니 임원에서 했다고 하여, 충북연합회에 문의하니 임원회가 무엇이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였다.
임원은 있지만 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임원회를 한다면 임원님들을 모시고 임원회를 해야지 지회장 입맛에 맞는 분들로 불과 5~6명을 소집하여 임원회란 명분으로 포장해서 회의를 해도되는가?
대한노인회 정관을 보면 임원은 회장, 감사, 이사님들로 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각 읍면 분회장들은 배제시키고 불과 5~6명이 모여 해서는 안되는 추천을 하였다.
추천인을 따지고 보니 전부 임원회의에 참석한 임원들로 본인들이 추천하고 본인들이 선거관리위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사회의에서 본인들의 명단을 놓고 선거관리위원으로 가결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추천인 본인들한테 선거관리위원으로 승낙을 받았을 것 아니냐? 어째서 당사자 앞에서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운운할 수 있느냐? 하니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정된 임원들이 적격 부적격은 이사회에서 지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선거관리위원들 면전에서 할 수 있는가? 참으로 한심스러운 노릇이다.
대한노인회 정관에 임원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 감사, 각 읍면 분회장들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분회장들은 배제 시켜놓고 불과 5명 정도 모여서 회의를 했다.
원칙으로 따져보면 회장 1명, 부회장 4명, 분회장 11명, 감사2명 18명이 해야된다. 그런데 과반수인 정족수가 되지 않고 아무리 따져봐도 맞지를 않는다.
“지회장이랑 가까운 분들(지회장이 임병한 분들) 께도 묻고 싶다”.
어디에도 없는 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결과늘 놓고 보자. 과연 보은군 노인회가 전국에 모범이 될지 해명을 듣고 싶다. 독자 여러분,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묻고 싶다. 우리가 선거할 때는 투표소를 만들어 놓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 투표를 한다. 왜 비밀투표를 하는가?
어떠한 문제든지 지회장 재량으로 만 할 수 있는 건지?
단서를 붙여 어느 법 테두리안에서 한계가 정해져 있다. 재량권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필자에게는 검정색을 흰색이라 고집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독자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이다. 옳은 판단을 바랄 뿐이다. 이것은 투표가 공개될 때,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 아닌가? 선거 후유증으로 개인적 감정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다.
필자도 이제야 느꼈다. 임원회가 조직을 구성해놓고 이사회가 있을때마다 사전에 임원회에서 다 만들어 놓고 이사회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4년이란 세월을 이사회를 속여왔다. 여기서 필자가 아무리 위법이라 주장해도 임원들이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득하는데, 할 수 없이 필자는 지면을 통해 보은사회에 고하는 바입니다.
“필자는 말합니다”. 아무리 검정색을 흰색이라 우겨도 검정색은 검정색이고 흰색은 흰색일뿐이다. 검정색이 흰색이 될 수 없듯이 흰색도 검정색이 될 수 없다. 검정색을 흰색이라 우기면 우길수록 아주 짙은 새까만 색으로 변할뿐이다.
지회장님 부디 부디 정관에 명시되어있는 규정대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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