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하면 큰일 납니다
보은소방서,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하면 큰일 납니다
  • 보은사람들
  • 승인 2023.10.18 21:56
  • 호수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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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폭언·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대국민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언ㆍ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폭행 발생 시 112, 119 상황실로 자동신고 및 관련정보를 전송하는 비상버튼 및 자동 신고장치를 구급차 내 설치 운영 중이다.

재난대응과 관계자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구급대원을 내 가족처럼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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