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까지 구제역 일제 접종해야
10월 18일까지 구제역 일제 접종해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10.12 10:23
  • 호수 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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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오는 10월 18일까지 군내 소·염소 전체에 대한 구제역 일제접종이 추진된다.
군은 개체별 집단 항체형성율을 향상시키고, 접종 시기 차이에 따른 누락 방지 등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매년 2차례 소·염소에 대해 일제접종을 정례화하고 있다.
이번 일제접종은 지난 5월 구제역이 발생한 일부 농가에서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돼 단기간 내 신속히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 가축은 △소 742호 4만 2천841두 △염소 106호 5천642두 등 총 4만 8천483두를 대상이다.
접종기간은 18일까지인데 공수의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장에 한해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근 4주이내 접종한 가축, 출하예정 2주 이내인 가축, 1차 접종 시기가 미도래한 새로 태어난 가축(4개월령 미만) 및 임신말기(7개월~분만일) 등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염소는 제외한다.
군은 구제역 일제접종을 마치고 4주가 지난 뒤 백신 항체 양성율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 전업농가, 공수의가 접종하지 않는 소규모 농가, 23년 항체 검사 실적이 없거나 항체 양성률 저조 농가 등 취약 농가를 우선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율이 소 80%, 염소 6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항체 양성율이 개선될 때까지 백신 재접종, 방역실태 점검, 1개월 단위로 재검사 실시 및 해당 농가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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