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보은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 보은사람들
  • 승인 2023.09.27 09:10
  • 호수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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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ㆍ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심리상담 지원 △폭행발생시 112, 119상황실로 자동신고 및 관련정보를 전송하는 비상버튼 및 자동 신고장치를 구급차 내 설치 운영중이다.

김혜숙 서장은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곧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고 소방대원들을 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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