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청렴주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직원들이 공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부패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공정하게 직무수행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
이수길 보은지사장은 “이날 교육은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 직원 본인과 협력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사전에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는 것은 중요하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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