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한다.
군은 11월 30일까지 11개 읍·면 총 9천877필지에 대해 농지 이용실태조사할 계획으로 △농업법인 소유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18~’22년) 이내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후 취득한 농지·공유로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농지의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 △농지 불법 전용 여부 △농지 이용시설 불법 이용 여부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 등을 조사한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청문 절차를 통해 농지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명령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물을 대상으로 위장·허위 영농 등 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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