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9월 8일까지 신청해야
스마트농업, 9월 8일까지 신청해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09.07 09:38
  • 호수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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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에 참여할 농가는 9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보은군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생산기반시설, 가공유통시설, 농기계분야 종합 지원) △스마트농업(ICT 융복합 시설장비) △지역특화품목 육성(생산기반시설분야, 가공유통시설분야, 농기계분야) △경관농업(유채꽃, 메밀꽃 등 식재를 위한 종자 구입비) 등이다.
단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과, 복숭아 등 과수 품목 분야 사업(저온저장고·선별장·과일선별기 신축·신규구입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으로 농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사업별로 명시된 신청 자격과 필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스마트농업을 통해 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미래농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과 원예산업팀(☎043-540-3346)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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