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은농협 조합장 선거 공익제보자 4명 모두 무혐의
[속보] 보은농협 조합장 선거 공익제보자 4명 모두 무혐의
  • 송진선
  • 승인 2023.09.01 17:21
  • 호수 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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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후보자가 고소한 '무고ㆍ명예훼손ㆍ개인정보법 위반ㆍ선거법 위반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보은농협 조합장 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있다며 후보자를 선관위 및 수사당국에 공익제보했다가 후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당한 보은농협 직원 4명이 모두 무혐의를 받아 사건이 종결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1일 보은농협 직원에게 각각 혐의없음을 알렸다.

당초 보은농협 모 지점의 지점장과 지점직원 2명, 노조대표자 등 보은농협 직원 4명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로부터 무고,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보은경찰서에서 차례로 조사를 받았다.

보은경찰은 4명 중 2명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지만 나머지 2명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명은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다른 1명은 개인정보법에 대해 혐의가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청주지검으로 송치한 것.

시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에서는 기소의견의 2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9월 1일 최종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9월 8일로 종결된다.

한편 보은농협 직원과 보은농협 노조 등 충북도 사무금융노조 등은 지난 8월 4일 후보자로부터 역고소당한 사실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겠다며 보은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불법을 관망하지 않고 공익제보한 사실은 역고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포상받아야 마땅한 행동이었다. 불법선거와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하면 그에 합당한 포상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익제보가 포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농협 직원들은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었고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들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만일 이런 제보가 없었다면, 사전선거운동은 물론 각종 불법선거운동이 더욱 기승을 부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이 사라진 상황에 대해 군민들에게 폭로하고 전 조합장 A씨에 대한 불법 사전선거 운동에 대하여 엄격하게 수사해서 반드시 처벌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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