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방화시설 폐쇄 장애물 방치 등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보은소방서 방화시설 폐쇄 장애물 방치 등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김경순
  • 승인 2023.08.31 09:41
  • 호수 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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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시설과 소방시설의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행위 등 위반 사항에 대한 군민의 신고를 유도해 올바른 안전관리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하여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김혜숙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이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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