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화기 대형폐기물로 처리
노후소화기 대형폐기물로 처리
  • 김경순
  • 승인 2023.08.31 09:40
  • 호수 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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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노후소화기논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면 된다.
노후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부식ㆍ압력저하ㆍ소화약제 불량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분말소화기를 말한다.
보은소방서는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구입·부착해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 사용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며“노후소화기를 방치하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 후 새것으로 교체해 줄 것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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