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경미범죄심사
보은경찰서 경미범죄심사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08.31 09:34
  • 호수 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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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 노력 등 참작, 신고된 80대 노인 훈방

보은경찰서(서장 김용원)는 지난 8월 30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훈방을 결정했다.
경찰서장을 위원장을 하고 외부위원 2명과 내부위원 2명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보은에 거주하는 80대 노인이 노상에서 판매중인 참외 모종 4점(2천원)을 절취했다며 피해자 유모씨가 신고해 직결심판이 청구된 사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사안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고, 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훈방 처분하기로 한 것.
김용원 보은경찰서장은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니라 합리적인 처분을 통하여 시민들의 법집행 신뢰도 제고 및 재발방지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무분별한 전과자의 양성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보다는 선처에 무게를 두어 계도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심사대상은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죄질이 경미한 선고형 20만원 이하의 즉결심판 청구대상이 되는 형법, 특별법 위반 등 모든 형사사건 중 초범, 생계형 또는 우발적 범죄 동기,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반성여부, 피해자의 합의, 동종전과가 없는지 등과 정상참작 사유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사회 또는 경제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사항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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