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죽전1리 마을회관 불법 대여 적발
보은읍 죽전1리 마을회관 불법 대여 적발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08.24 09:55
  • 호수 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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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사업으로 원룸 5개 조성해 건설 인부등에게 임대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들의 집회를 위하여 세워진 공공건물이다. 반상회나 마을회의 등 집회를 하거나 복지증진에 사용하거나 주민 편익 증진 위해 활용하는 등 주민 공동의 공용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아 원룸형태로 리모델링한 보은읍 죽전 1리 마을회관이 불법으로 개인에게 임대한 것이 확인돼 보은군이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당초 죽전 1리 마을회관은 지난 2001년 도비 5천만원, 군비 7천만원을 보조받고 자부담 5천만원을 들여 연건평 292.46㎡에 2층 규모로 신축했다. 1층에는 경로당(남자방, 여자방)과 사무실, 청소년방이 있으며, 2층은 대회의실로 구성돼 있다.
그러다 2019년 2월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회관이었던 2층을 각 반별 반상회와 공부방을 갖춘 복지시설로 만들겠다며 죽전 1리 마을회에서 보조금 1억원을 요구해 1회 추경에 군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죽전 1리 마을회에서는 보조금을 이용해 2019년 12월 원룸 형태의 방 5개를 갖춘 시설을 준공했다.
그러나 마을회측에 따르면 회관 리모델링 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집회 등이 금지되면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자 마을회의에서 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자는 의견이 모아져 사실상 원룸 임대사업을 펼친 것.
2020년 4월경부터 최근까지 방을 필요로 하는 인부 등에게 보증금 없이 월 3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 수익사업을 전개했다.
실제로 본사에 제보된 내용을 보면 해당 원룸사용자의 방 호실 및 룸 이름이 기재된 가스 사용료 청구서 등이 첨부됐다. 마을회관의 원룸으로 임대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보조금으로 지어 대여(임대)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데 불법으로 마을회관을 대여하는 사업을 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12월에 제정된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8조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없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죽전 1리 마을회 측은 “해당 사실이 불법인 지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4년여간 받은 임대료는 마을 공동 통장으로 관리하고, 경로잔치 등 마을 행사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본 기자는 죽전 1리 이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하고 문자 등을 남겼으나 연락이 안됐다. 이에 취재과정에서 확인한 군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면 “임대료는 공개 관리하며, 경로잔치 같은 마을을 위한 행사에만 썼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강원도 횡성군에서 2022년 마을회관을 개조해 불법으로 임대해 적발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보은군도 8월 24일자로 각읍면에 공문을 발송해 마을회관이 본연의 목적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한 바 있다”고 밝히고 “이번 죽전 1리 마을회관은 위반된 사항이 확인돼서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그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죽전 1리 마을회관과 관련해 삼산리의 주민 A씨는 “대명천지에 이런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놀랍다”며 “보조금 1억원으로 리모델링해 2층 원룸을 만든 후 정산서를 받았을 건데 전후사진도 있었을 것 아니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1억원의 혈세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꼼꼼하게 챙기고 사건을 쫓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발된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행정적인 오류는 없었는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리모델링 예산을 신청할 당시 사업계획서만 있고 설계도면이 첨부되지 않았다”며 “공사 중간에 설계도가 첨부됐는데 사업목적이 반별 반상회 공간을 만들고 청소년 공부방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칸막이가 설치된 것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준공 후 점검을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관련 조례 제7조에서 마을회관은 마을재산으로 등록되고 관리주체는 마을회이고 마을에서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준공검사만 끝나면 사실상 행정의 손에서는 떠나는 것이다.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적어도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이기 때문에 1년 4회 분기당 또는 1년 2회 점검을 해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조례를 인지하고 생활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 그것은 이장들도 마찬가지다. 마을을 위한 것이라고 한 행위인데 목적을 위배하는 선의의 법 위반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받아 죽전1리 마을회관 2층에 원룸 형태의 방 5개를 갖추고 불법으로 원룸임대사업을 펼친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원룸사용자의 방 호실이 기재된 가스 사용료 청구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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