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서는 능력있는 자부터 솔선수범해야
법 질서는 능력있는 자부터 솔선수범해야
  • 보은사람들
  • 승인 2023.08.17 09:31
  • 호수 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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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 국
수한면 후평바리미1길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지난 2001년도 청원~상주고속도로 시공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수리티터널 굴착시 발생되는 황철석(중금속 다량 함유, 발암물질)처리 근본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저감대책(알칼리차수제공법)으로 보은읍 금굴리 부채꼴도로에 성토재로 활용(매립)하였기에 개통(2007.11.28.) 6번만인 2013년도에 매립지에서 산성수가 용출되어 도로공사에서 1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침전도를 설치했으나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2014년도 남일~보은 국도 4차선 확포장 시공에서는 수리티터털(1,190m), 증평터널(290m) 굴착시 발생되는 황철석 처리에 대해서는 수리티터널내 암석은 부분적으로 황철석이 함유되었다고 시공청에서 일방적으로 병원~후평사거리에 성토재로 활용 매립했으며, 송평터널 굴착시 발생되는 황철석을 수한면 동정리 산 107번지에 매립코저 계획되었기에 본인이 시공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질의한 바 “경제적, 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했습니다”고 했기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p80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위원인 전 충북도 환경정책실 환경정책과장(박노영)께서 “저감대책이 아닌 근본대책 수립, 건의....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운반처리 요망”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건의는 사실무근이 아닙니다. 단 환경영향평가 협의위원 7명중 시공청 관계자 4명, 지방자치는 단 3명(충ㅂ구도 1명, 보은군 2명)으로 협의위원 구성비율이 불공정하였기에 근본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시공청에서 보내주신 회신에 대해 본인이 분석한 결과
첫째, 송평터널 굴착시 발생되는 황철석을 굴착시공 인근에 매립하지 않고 5km 떨어진 동정리까지 운반처리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며
둘째, 굳이 동정리 산 107번지까지 운반처리는 시공시점에서 발생되는 산성수가 대청호로 유입되기에 대청호는 대전시민의 상수원인 고로 시(대전)을 우대하고 소도시(보은군)을 홀대하는 정책이라고 비판(지적)하자
마지막 회신에서 “기획재정부와 진행했던 총사업비 협의가 ‘2021.8.3. 만료되었으며, 협의결과에 따라 송평터널을 공사에서 제외하고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노선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수리티터널에서 발생하는 황철석은 완전차폐 방식으로 변경하여 매립할 예정입니다”
상기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당초 설계시 국책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근본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저감대책(눈가림 대책)으로 수립하여 환경오염을 배출시켜 지역주민에게 환경피해를 안겨주고 지역주민과의 갈등만 증폭시키면서 소모적 논쟁으로 야기시키는 것은 국가경쟁력 또는 신뢰만 추락시키는 꼴입니다.
시공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건설부 산하 국책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대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해야 될 국책기관으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근본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저감대책으로 수립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은군 수한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얄팍한 속임수를 써서 되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법을 준수해야 됨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능력있는자(고위 공직자, 대기업 고위직 또는 고학력자 등)부터 법을 솔선수범해야 일반 국민들께서도 정부시책을 신뢰하고 법을 준수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202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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